파라과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강력한 보상 및 복리후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급여와 복리후생 때문에 다른 직위보다 한 직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귀사가 두드러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파라과이 보상법
파라과이의 보상법에는 월 최저 임금 PYG 2,680.37 이 포함됩니다. 년에 최저 임금이 마지막으로 변경되었으며 2023정부는 향후 몇 년 내에 임금을 다시 업데이트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연봉 1-month’s 에 해당하는 추가 연봉 또는 13개월 급여를 받아야 하며, 이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파라과이 보장 혜택
파라과이 혜택 관리 플랜을 작성하기 시작할 때,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 혜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파라과이에는 여러 차례의 공휴일이 있으며, 직원은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고용 후 1년이 지나면 휴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For example, they’ll get 12 days of paid annual leave if they’ve worked 1 to 5 years, 18 days for 5 to 10 years, and 30 days for 10 years or more of employment.
파라과이는 병가, 출산 휴가 및 출산 휴가를 다른 보장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직원은 병가를 내기 위해 정당한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예상 직원은 IPS가 정상 급여의 100%로 지급하는 18 주의 출산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산 휴가는 출산 후 2 주의 유급 휴가이며 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파라과이 복리후생 관리
법정 혜택 외에도 인재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추가 혜택도 제공해야 합니다.
복리후생 및 보상에 대한 제한
파라과이로 사업을 확장하는 회사들은 자회사 없이 이 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파라과이의 보상 및 복리후생 관리 플랜을 제공하려면 해당 국가의 법인 이 필요하지만, 파라과이의 보상법, 노동법 및 조세 규정을 배우는 동시에 법인을 설립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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